양육비 선지급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채권자)가 전 배우자(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때 국가가 자녀 1인당 20만 원의 양육비를 성인이 될 때까지 우선 지급하고 전 배우자(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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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내에는 제도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QR코드도 함께 안내돼 스캔 시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제 온라인 신청 채널로 즉시 연결된다. 이번 캠페인은 9일부터 1년간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번 신한은행과의 협업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 채널을 기존 온·오프라인 매체에서 생활 밀착형 금융 인프라로 한층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전국 각지에 촘촘하게 뻗어 있는 은행 ATM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맞닿아 있는 강력한 전달 매체”라며 “신한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양육비 선지급제’ 등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저변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