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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종준 전 경호처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용균 전 대령, 구삼회 2기갑여단장에 대해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의결된 동행명령장은 이들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이다. 국회 직원들은 발부된 동행명령장을 들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이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장소로 이동해 동행명령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행명령장 의결에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되고 구속돼 있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대통령 망신주기”라며 “구속돼 있지만 아직 현직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진술과 방어권을 행사했다”며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안 나가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국회 권위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야 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