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이후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최종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는 앞서 본회의에서 부결을 받은 이 대표,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는 달리 가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날 처리를 앞두고 이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한 여당 소속 의원은 51명이다. 국민의힘 전체 의석수(115석)의 4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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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연 자리에서 “정치권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이를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헌법상의 국회의원 권리는 시운을 다했다”며 “이 제도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유효했지만 지금은 권위주의 정권도 체제도 아니다. 더 이상 불체포특권을 의원의 비리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이렇게 여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거의 당론 차원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가까스로 부결됐지만 또 다른 혐의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경우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또 오는 30일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분륜)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 “하 의원 표결을 앞두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외통수에 걸려든 셈”이라며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를 시작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