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지원방안]
공인중개사 사기 가담 시 자격취소, 징역형에서 집행유예 등 금고형
중개사에 임대인 세금·이자체납·전입세대 열람 등 확인 권한 부여
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진행토록 사업 확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등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책무가 있음에도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강도 높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 출시 시연회를 하며 주요 기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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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사기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6월 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행 직무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시 자격을 취소하던 것을 집행 유예를 포함해 금고형 선고를 받으면 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 취소 사유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책임도 강화한다. 청년, 신혼부부 등 거래경험이 많지 않은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믿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다. 하지만 일부 공인중개사가 직접 사기에 가담하거나,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소극적인 등 책임 있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전문가로서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개사협회 시스템과 NICE 신용정보사 시스템 연계(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중개사 요청 시 임대인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하지 않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하도록 중개사 영업 이력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사기의심 사례 조사와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도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할 예정이다.
계약 후 임차인의 권리 침해 정보도 사전에 제공하기로 했다. 그간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이전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우선 보호돼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곤 했다. 매매 등으로 임대인 변경 시에도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알 수 없어 적기 대응을 할 수 없었다.
| (자료=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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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계약체결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한다. 현재 우리은행에서 시범사업 중으로 오는 4월 대부분 시중은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 불가 시 계약해지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특약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