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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전북 김제시 죽산면 황현우 농장, 충남 청양군 목면 시간과자연농원(난각코드 11시간과자연), 충남 아산시 둔포면 초원농장(11초원)이다. 황현우 농장의 경우 난각코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농장에서는 모두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 보완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적합 3개 농가는 검출 확인 즉시 출하중지를 했으며, 3개 농장의 유통물량은 추적조사를 통해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난각코드가 없는 농장이 또 발견됨에 따라 유통물량 추적조사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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