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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노봉법·중대재해 대응 강화…인사노무 전문가 대폭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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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6.08.03 09: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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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영·강승현·김광우·박서현 변호사 영입
"인사노무 리스크 확대에 실질적 해법 제공"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노란봉투법 시행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사노무 전문가를 잇달아 영입하며 관련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왼쪽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서현영 변호사, 강승현 외국변호사, 김광우·박서현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왼쪽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서현영 변호사, 강승현 외국변호사, 김광우·박서현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태평양은 서현영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를 비롯해 강승현 미국 뉴욕주 외국변호사, 김광우 변호사(변호사시험 11회·공인노무사 25회), 박서현 변호사(변호사시험 12회)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과 산업안전 규제 강화 등으로 기업들이 노사관계 관리와 노동분쟁 대응뿐 아니라 인사노무 컴플라이언스 구축, 글로벌 고용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확대되는 관련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합류한 서 변호사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노란봉투법,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단체교섭, 불법파견 등 기업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자문 경험을 갖췄다. 다수의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 자문을 수행했으며, 독일 로펌 글라이스 루츠(Gleiss Lutz)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유럽계 기업 자문에도 강점을 지녔다.

강 변호사는 글로벌 로펌 오릭 헤링턴 앤드 서트클리프(Orrick, Herrington & Sutcliffe LLP)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의 크로스보더 노동·고용 자문을 담당한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한 경험과 공인노무사 자격을 바탕으로 재판 실무와 기업 인사노무 현장을 두루 이해하는 전문가다. 박 변호사는 고려대 노동대학원에서 노동법을 전공했으며 기업 인사노무 자문과 노동분쟁 대응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김상민 태평양 인사노무그룹 총괄 변호사는 “최근 기업의 인사노무 이슈는 노동법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안전과 노사관계, 컴플라이언스, 글로벌 고용관리까지 맞물린 복합적인 경영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며 “각 분야의 전문성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사전 예방부터 노동분쟁 대응까지 기업이 직면한 인사노무 리스크에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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