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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수사에 관여한 사법 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구금, 위험한 압수수색을 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으므로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대 학생이던 정씨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대학에서 제적됐다.
그는 이듬해 석방됐지만 1980년 ‘서울의 봄’ 대학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다시 제적됐고 이후 독서실을 운영하며 복학을 준비했다.
이후 그는 경찰이 영장 없이 자신을 체포한 뒤 감금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며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회위가 조사 개시를 결정하자 정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과거 수사 관행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