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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조달청 엇박자 행정에 조달기업들 피해 ‘눈덩이’[2024 국감]

박진환 기자I 2024.10.08 11:07:22

조달청, 태양광발전장치 16개사에 ‘직접생산 위반’ 계약해지
반면 중기부 기준엔 ‘지지대 하도급 생산可’명시…기준 달라
허종식 의원 “우수조달업체 등록된 중소기업들 줄줄이 퇴출”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의 엇박자 행정으로 태양광 관련 우수조달기업들의 피해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사진)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태양광 발전장치 16개 업체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계약해지’ 조치를 내렸다.

징계 사유를 보면 “이 업체들이 태양광 설비의 지지대를 외주 제작했다”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이다. 나라장터에서 퇴출된 업체들은 최소 9개월 동안 입찰이 제한돼(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재발급 소요시간 포함)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행보증금 회수,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피해 규모로 따지면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 업체는 “10년 넘게 이같은 방식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했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선 작업장이 협소해 지지대를 직접 만들기 힘든 상황”이라고 허 의원실에 설명했다. 중기부와 조달청이 태양광 설치업 관련 직접생산기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중기부의 직접생산 확인기준과 조달청의 직접생산 위반 사유에 괴리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태양광 발전장치는 모듈, 접속반, 인버터, 구조물로 구성된다. 중기부가 제출한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보면 지지대는 구조물의 부속품으로 하도급 생산 및 납품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조달청이 지적한 지지대 외주 제작은 위반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기부의 꽉 막힌 행정도 업체들의 피해를 가속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담긴 중기부 고시에 “명시된 장비설비로 만들 수 없는 구조물은 외주 가능”이란 한 줄만 추가됐다면 업체가 벼랑끝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허 의원은 “그동안 우수조달업체로 등록됐던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계약위반으로 퇴출되고 있다면 중기부가 기준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중기부의 존재 이유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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