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이날 오전 4시 33분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숙박업소 앞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는 시민 2명을 향해 바지를 벗고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민들의 얼굴을 손으로 밀친 혐의도 있다.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시민들이 말다툼을 말린 것에 화가 난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만류하는 시민 향해 바지 벗어
시민들 얼굴 손으로 밀치기도
음주 상태에서…화 난다며 범행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