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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지난 2014년 실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양성애자 응답자 858명 중 17%가 파트너십 제도의 공백으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2021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가 실시한 ‘성적소수자의 노후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은 노후를 위해 주거(82.3%), 소득(71.5%), 돌봄을 포함한 건강(57.1%)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새롭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 가족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어 실재하는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양한 유형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여러 나라의 흐름에 비춰 보더라도 국내 법과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인권위는 가칭 ‘생활동반자법’과 같이 혼인·혈연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의 성립과 효력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양한 가족 및 가족형태를 수용 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