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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일각에선 원소주의 이 같은 행보를 씁쓸하게 바라보고 있다. 애매한 법적 전통주 기준 때문에 정작 전통기법으로 만든 우리 술들이 주세 50% 감면과 온라인 판매 등 여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전통주 산업법과 주세법상 전통주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식품명인이 만들거나 농업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지역특산주여야 한다. 즉 제조방식보다 제조자가 누구인지에 중점을 뒀다.
통상 전통주라 인식되는 막걸리와 백세주, 화요, 일품진로 등은 전통주로 분류되지 않아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가령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술을 만들기 위해 고려 말에 사용하던 제조방식을 복원해 빚은 국순당의 백세주는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법률상 전통주가 아니다. 기업이 만드는 막걸리와 화요, 산사춘 등도 마찬가지다.
반면 서양주로 인식되는 탄산와인과 애플사이더 등은 전통주로 인정받고 있다. 지역 농민이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작한 전통주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앞서 2020년에는 미국인 대표가 뉴욕 브루클린에서 선보인 ‘토끼소주’가 국내에서 전통주로 인정받았다.
업계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각종 혜택을 통해 저변을 넓히는 동안 국내 기업은 성장을 저해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이라도 전통주의 개념과 기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