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030200)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지난달 25일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의 매출 건수는 직전 주 같은 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할 때 14건에서 7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시민단체 등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책임이 명백하고 전국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만큼 관련 피해를 제대로 배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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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KT 불통 사태 당시 매출 건수가 반 토막이 난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 업주에 따르면 그 1시간 동안 가게를 찾았던 10여팀 중 실제로 7팀은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그냥 가게를 떠났고 2~3팀 정도만 현금결제를 하거나 계좌이체를 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속하게 온라인·비대면 사회로 전환 중인 우리 사회에서 기간 통신서비스인 통신망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규모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불통사태는 반복해 일어났다. 실제 2017년 10월 LG유플러스(032640), 2018년 4월 SK텔레콤(017670),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와 2019년 강남 일대 인터넷 불통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들은 “2∼3년마다 한 번씩 통신사별로 이런 대규모 불통 사태가 반복되는 건 통신 3사와 정부가 생색내기용 보상만 되풀이하고 근본적 제도개선은 어물쩍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KT가 지난 1일 발표한 ‘개인 15시간, 소상공인 10일치’의 보상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KT는 경쟁사와 비교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던 2018년 아현국사 화재 때 보상은 개인 고객에는 1개월 치 요금감면, 소상공인에는 하루 불통에 20만원씩 최대 120만원을 지급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KT의 보상안은 2018년 KT의 상생기업, 국민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모두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KT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며 “KT의 과실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에 걸맞은 배상·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2주간 운영한다는 지원센터를 통해 개인 가입자도 업무마비나 계약 불성립으로 인한 추가 손해, 교육이나 강연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신청을 받는 것은 물론, 택배기사, 콜택시, 퀵서비스 등 소상공인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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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무총장은 “이번 KT의 보상금은 당시 가게에 있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3명 중 1명 시급도 안 될 만큼 미미한 금액”이라며 “KT는 자영업자들의 피해규모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피해신고센터를 즉각 구성하고, 불통된 시간 동안의 이용요금 감면이 아닌 실제 발생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범석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제대로 보상하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KT와 정부는 지금 당장 노동조합이나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피해 현황 조사기구와 현실에 동떨어진 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현실에 맞는 약관 개선 △협력업체 직원에게 책임 떠넘기기 중단 △사고 원인 추가조사 △비용절감을 위한 무리한 작업 추진 등 구조적인 진단 이행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