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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재차관 “내년부터 2단계 재정분권 차질 없이 이행”

이명철 기자I 2021.08.03 11:29:15

대구·경북지역 예산협의회, 재정현안·예산사업 논의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 자주재원 교부하는 신유형”
“지방소비세율 14.3%p 인상…재정운용 자율성 신장”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재정분권 조치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제도 운영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3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지역 예산협의회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3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지역 예산협의회를 열고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이날 회의는 5개 권역별로 열리는 예산협의회 첫 행사다. 2단계 재정분권,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균형 뉴딜정책 등 공통 재정현안과 대구·경북의 내년도 예산사업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5조 4000억원 규모의 2단계 재정분권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신설하고 중앙정부가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의 재원을 지자체에 정액 교부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분기부터 집행을 목표로 7500억원을 교부한다.

지자체는 거점지역을 선정해 교통·주거·통신 등 생활인프라를 향상할 5년 단위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는 정책·투자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안 차관은 이에 대해 “지방 소멸 문제를 중장기 시계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새로운 투자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가·지자체 공동과제 해결을 목표로 지역에 포괄적 자주재원을 교부하는 새로운 재정분권 유형”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소비세율은 내년 2.5%포인트(2조 5000억원) 2023년 기준 4.3%포인트(4조 2000억원) 인상한다.

중앙정부의 지역밀착형 개발·복지사업(2조 3000억원 규모)은 2022~2023년 지자체로 이양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원 4조 2000억원을 넘길 예정이다.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재원도 순확충한다.

안 차관은 “1단계 재정분권까지 포함해 지방소비세율이 총 14.3%포인트 인상돼 국세대 지방세 비율은 2023년 72.6대 27.4로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지방재정운용 자율성이 크게 신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 부담이 큰 기초 지자체를 선별해 국고보조율을 차등 지원하고 광역·기초지자체 등 지자체간 재원 배분도 조정한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지역균형 뉴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주요 지역개발 시책 투자성과와 내년도 예산 지원 방향도 설명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국고지원 요망 사업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지역균형 뉴딜 사업, 규제 완화 관련 특화산업 육성 등과 연계된 대구·경북 지역 사업들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예산협의회 후 구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방문해 스마트그린 사업 추진 현황과 산업단지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했다.

그는 구미 산업단지 등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해 “입주 업체를 포함한 산업단지 내 안전 취약요인을 빈틈없이 점검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폭염대비 근로자 긴급 보호대책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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