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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출발은 2025년 10월 22일이다. 피고인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3분경 약 18분간 피해 아동의 배·등·머리 등 전신을 폭행한 뒤 샤워기 물을 틀어둔 아기욕조에 방치했다. 아이는 물에 빠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후인 10월 26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피고인 A씨를 긴급체포하고 같은 달 31일 구속 송치했지만, 죄명은 ‘아동학대치사’였다. “거실에서 TV를 보다 아이가 물에 빠진 것을 몰랐다”는 식의 과실 사고로 본 것이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순천지청 담당 검사는 생후 4개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홈캠이 설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자동 삭제 방식의 녹화 구조상 시간이 지체될 경우 핵심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경찰에 홈캠 영상의 신속한 확보를 즉각 요청했다.
이후 검찰은 △주거지·병원 압수수색 △경찰이 송치한 홈캠 영상 파일 약 4800개 전면 재분석 △피해 아동 의무기록 확인 및 의료자문 △부검 1차 소견 확인 △피고인·참고인 조사 등 전방위 보완수사를 벌였다.
홈캠 영상 분석은 사건의 전모를 바꿔놨다. 검찰은 12일치 홈캠 파일 약 4800개를 영상뿐 아니라 음성까지 전부 확인하고, 아동학대살해 당일의 중요 장면에 대한 녹취록 27개를 시간 순서대로 작성해 분석했다.
그 결과 세 가지 사실이 확인됐다. △피고인 A씨가 평소에도 피해 아동에 대한 강도 높은 신체적 학대를 반복해온 사실(2025년 8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19회) △사망 당일 약 18분간 무차별적 폭행이 이뤄진 사실 △부검 결과 아동이 ‘단순 익수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전신적 강한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충실한 법리 검토를 거쳐 피고인 A씨를 아동학대살해죄로 구속 기소했다.
홈캠 영상 재분석 과정에서 친부 피고인 B씨의 범행도 추가로 드러났다. 피고인 B씨는 2025년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친모의 아동학대를 목격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인물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B씨는 2025년 10월 30일 아동학대살해 사건의 주요 참고인을 찾아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수차례 협박한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 B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협박)죄로 직접 인지, 직구속한 뒤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살해 범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검찰은 이에 맞서 수사·기소를 담당한 검사가 4회의 공판기일 전부를 직접 수행했다. 핵심 홈캠 영상 전부를 법정에서 직접 재생·시청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를 이끌고, 피고인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통해 부인 주장을 탄핵했다. 또 부검감정서 제출과 함께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공소 수행에 총력을 기울였다.
양형에 대해서도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사망 당일 무차별 학대로 살해한 사안의 중대성 △익수 사고사로 위장하려 한 범행 은폐 시도 △객관적 증거가 명백함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들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할 경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검찰 구형(징역 10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징역 4년 6월이 선고된 B씨에 대해서는 항소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순천지청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자기방어 능력이 없어 피해 호소조차 할 수 없는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의 실체가 묻히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