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범위에는 시내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한강버스 등을 포함하는 버스와 지하철 등이 해당된다. 가입자는 본인명의 주 사용 교통카드번호 입력을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신규 특약은 업계 최초로 통근버스 이용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현대해상과 업무제휴를 맺은 법인 또는 단체의 통근버스 이용자는 통근버스 이용 확인서 증빙을 통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할인 특약은 ‘고객마음패널 제도’에서 채택된 고객아이디어가 보험상품으로 실현된 사례”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여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ESG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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