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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연합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윤범 회장 대리인 측이 지난 18일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자기주식에 관해 소각 이외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약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까지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MBK·영풍 연합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자사주를 제3자에게 처분해 의결권을 확보할 거란 우려에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법원 소명 과정에서 고려아연 측이 소각 외의 처분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MBK·영풍 측은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오는 31일까지 기다려 이 사건 자기주식 처분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가 보는 가운데 확약했고 심문조서에까지 그 취지가 명시된 점을 고려해 향후에도 최 회장 측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