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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597건)보다 66.9%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신고한 잔금일을 기준으로 60일을 넘긴 거래를 미등기로 분류했다.
미등기 거래가 급감한 데는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등기 여부가 공개되고, 정부가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그간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해왔다.
이번 전수 분석 결과, 거래 신고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 비율은 직거래가 1.05%로 중개 거래(0.45%)보다 2.3배 높았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를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하고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 2∼6월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을 기획 조사했더니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87건이 적발됐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28억원에 아파트를 판 뒤 거래 당일 같은 아파트에 15억원에 전세로 들어간 사례도 있었다.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토부는 이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자녀가 부친에게 69억원을 빌려 50억원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활용한 사례는 차입금 형태의 편법 증여가 의심돼 역시 국세청에 통보됐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 신고 후 미등기 건과 직거래 건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경제적 사정으로 거래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