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는 병역기피 예방과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7월 1일 시행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현역병입영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6명, 대체복무소집기피 2명, 병역판정검사기피 23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175명이다.
은 씨는 재작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지난해 1월 귀국했다가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은 씨는 3개월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았다. 은 씨는 이후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하고 지난해 5월까지 귀국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은 씨가 이에 불복해 귀국하지 않으면서 병무청은 은 씨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단,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된다.
2016년 12월 병역기피자 23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최초로 공개한 이래로 지금까지 총 2255명의 기피자를 공개했다. 이들 중 1005명이 병역의무이행 등 기피 사유 해소로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병역기피자 1250명의 인적사항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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