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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업의 86.6%는 대·중·소기업이 밀접한 협력 관계로 구성된 국내 산업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일자리 영향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86.1%에 달했다.
최근 야당은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제한과 하청노조의 사용자를 원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정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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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측은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현행 노사관계법제도·관행과 충돌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합법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며 “입법처리시 산업현장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할지에 대한 법적분쟁에 휩싸이고 불법파업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이 입법될 경우 예상되는 영향 중 기업들은 ‘빈번한 산업현장 불법행위’(56.9%)와 ‘사업장점거 만연으로 생산차질 발생’(56.9%)을 우려한다고 응답했다. 또 ‘손해누적에 따른 경영 타격’(50.5%), ‘정치투쟁 증가’(30.2%), ‘국내기업 생산투자 기피’(27.7%), ‘외국기업 국내투자 기피’(16.3%) 등의 답변도 나왔다.
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으로 인해서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간 갈등’(55.0%)을 가장 우려한 가운데 ‘원청의 연중교섭’(47.0%)과 ‘산업현장에서 원청업체와 하청노조간 파업 등 노동분쟁 증가’(46.0%), ‘하청업체 근로조건 결정권한·독립성 약화’(31.2%), ‘국내기업의 해외기업 계약 확대’(21.8%), ‘외국기업 국내투자 기피’(21.8%) 등의 효과를 우려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망 재편으로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제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협력업체?하청노조가 대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면 수많은 중소기업의 독립성과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져 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