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하면서 다시 방역에 고삐를 조였다.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최대 8인으로 제한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우선 참여연대는 “영업시간 제한 외에 사적모임 금지나 방역패스 적용 강화로 인한 매출감소, 환불 피해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은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손실보상 대상으로 비교적 폭넓게 명시한다. 그러나 시행령은 그 범위를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축소하면서 사적모임 금지나 방역패스 적용 강화로 인한 매출감소를 부당하게 제외하고 있다고 참여연대 측은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6인 이상의 다수 인원이 모여야 가능한 볼링, 풋살과 같은 실내체육시설 업종과 백신접종률이 낮은 연령대가 주로 이용하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PC방 등의 업종은 사적모임 금지나 방역패스 적용 강화가 직접적인 영업금지나 제한조치는 아니지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와 다름없는 조치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손실보상을 코로나19 발생 시점으로 소급해 적용하고 손실보상 하한을 100만원으로 높여야한다”며 “소상공인이 아니어서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단의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중소상인에 대한 집합금지·제한조치가 이뤄진다면 그 사업장에 대한 임대사업소득도 영업제한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 없이 손실보상이나 피해지원 대책을 시행하다 보니 이 재원이 고스란히 건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된 ‘임대료멈춤법’을 포함해 강제퇴거 금지, 임대료 유예, 위약금 없는 즉시 해지, 상가임대료 차임 감액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임대료 분담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