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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플랫폼 '짝퉁' 화장품 확산…향수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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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10.10 09:43:23

4년간 상담 447건 접수…올해만 131건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온라인상에서 효과가 없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이른바 ‘짝퉁’ 화장품 유통이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메디큐브 ‘PDRN 핑크 펩타이드 앰플’ 정품과 가품 이미지. (사진=에이피알)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022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은 총 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79건 △2023년 99건 △2024년 138건 △2025년 131건이다.

구입경로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70.7%(316건)로 가장 많았고, ‘개인 쇼핑몰’ 18.3%(82건), ‘중고거래 플랫폼’ 8.7%(39건) 등 순이었다.

품목별 상담 건수는 ‘향수’가 51.5%(23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초 화장품’ 26.0%(116건), ‘색조 화장품’ 11.9%(53건), ‘세정용 화장품’ 4.4%(20건) 등 순이었다. 이중 기초 화장품 및 색조 화장품은 최근 3년간 상담 건수가 계속 증가했다.

가품으로 의심한 이유는 정품과의 향 또는 질감 차이, 용기(분사구) 및 프린팅 차이, 제품 일련번호 및 유효기간 미표시, 화장품 사용 시 피부 이상 반응 발생 등이었다.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 사유는 품질 불만이 58.6%(262건)로 가장 많았다. 주로 정품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낮은 품질과 판매자 정품 입증자료 미제공 등이었다. 가품 의심에 따른 문의 시 판매자 무응답 및 사이트 폐쇄 등이 13.2%(59건)로 뒤를 이었으며, 환급 요청 시 과도한 수수료(배송비)를 부과하거나 환급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10.5%(47건)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소비자에게 가품 입증 책임을 전가한 사례, 가품일 경우 300% 보상을 약속했으나 환급 시 보상을 거부한 사례, 제품 개봉·사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가품 화장품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장품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및 인증된 판매처를 통한 구입할 것 △화장품 구입 즉시 제품 이상을 확인할 것 △정품 보증서 및 라벨 확인할 것 △영수증, 구매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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