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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더 넓게·더 빨리…새출발기금 22일부터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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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5.09.18 08:30:00

대상 올해 6월 창업자까지 확대, 저소득·취약계층 혜택 강화
일부 채권 동의만으로 약정 체결…절차 단축해 신속 지원
정책금융·고용·복지 연계, 신청 편의성과 제도 인지도 제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오는 22일부터 제도 개선을 거쳐 한층 강화된 모습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해 더 많이·더 빨리·더 쉽게 지원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진행된 협약기관 간담회와 지역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무 부담을 폭넓게 줄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며 “추석 전에 제도를 시행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지원 대상은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 창업자에서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자’로 넓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한 이들도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혜택도 크게 늘어난다. 채무액 1억원 이하의 저소득 부실 차주는 무담보 채무의 거치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환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받을 수 있다. 원금 감면율은 최대 90%까지 상향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역시 같은 혜택을 적용받는다. 새 금리는 기존 9%에서 3.9~4.7% 수준으로 낮아진다.

약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원채권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새출발기금이 매입한 후 약정이 체결돼 시간이 지연됐지만, 앞으로는 일부 채권이 동의만 해도 전체 채권에 대해 우선 약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부동의 채권은 해당 기관이 계속 보유하도록 해 채권 매입 지연 문제를 해소했다.

10월부터는 정책금융(햇살론 등), 고용지원(국민취업제도), 복지제도(생계급여 등)와 연계해 신청 편의성을 높인다. 또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홍보 문구와 디자인도 개편해 제도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채무조정 속도가 빨라지고, 저소득·취약계층의 재기가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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