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 9일 의협은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 3대 요구안을 발표하며 정부에 답변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의협의 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조 청장은 “의협이라고 해서 (대응을) 과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의 집회·시위와 관련해 일관된 기조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보건당국의 고발이 있을 경우 집단 행동과 관련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18일 집단 휴진이 있다면) 보건당국에서 현장 실사를 할 때 요청이 오면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에서 관련 법리에 따라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이 수사를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집단 휴진율이 30%를 넘어갈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면허정지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밟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조 청장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공모 혐의로 고발된 의협 전현직 임원과 관련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 청장은 “어느 정도 확인할 것은 확인했고 의협 회장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안이 있어 소환했는데 본인이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수사를 거부하고 귀가했다”며 “확인할 내용이 있어 추가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