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경찰, 의협 총궐기 예고에 “신고 범위 이탈·불법 행위 엄정 대응”

김형환 기자I 2024.06.17 12:00:00

서울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
“집회·시위 관련 일관된 기조로 대응”
“의협 회장, 수사 거부·귀가…추가 소환”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궐기대회 예고에 선고 범위를 이탈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지난 4~7일 실시한 집단휴진 찬반 투표 결과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총궐기대회는 내일(18일) 여의도에서 열린다. 신고된 집회는 얼마든지 보호하고 허용하겠다”면서도 “만약 신고 범위를 이탈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의협은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 3대 요구안을 발표하며 정부에 답변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의협의 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조 청장은 “의협이라고 해서 (대응을) 과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의 집회·시위와 관련해 일관된 기조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보건당국의 고발이 있을 경우 집단 행동과 관련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18일 집단 휴진이 있다면) 보건당국에서 현장 실사를 할 때 요청이 오면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에서 관련 법리에 따라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이 수사를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집단 휴진율이 30%를 넘어갈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면허정지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밟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조 청장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공모 혐의로 고발된 의협 전현직 임원과 관련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 청장은 “어느 정도 확인할 것은 확인했고 의협 회장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안이 있어 소환했는데 본인이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수사를 거부하고 귀가했다”며 “확인할 내용이 있어 추가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