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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제2조)은 근로기준법을 기초로 근로자와 사용자, 임금을 각각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게 도급 최저임금제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미선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임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 대해 현실적 대책을 세우는 게 최저임금위가 할 일”이라고 했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달 22일 1차 전원회의에서 도급 최저임금제를 사상 처음 논의하기로 했다. 도급 최저임금제는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법(제5조 3항)과 시행령(제4조)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최임위에서 논의된 적은 없었다.
노사는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류 위원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간 40~50%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명로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일부 업종에서 임금 지불 능력이 취약하다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차등적용을 요구했다.
이에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어제(3일) 야당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며 “최저임금 제도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임위는 이런 목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최임위 제도를 바로 세우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밀어붙이면 한국노총은 최임위에서 사퇴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