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소위 6명 위원 중 3명만 제명 찬성
징계 수위 낮춰 추가 투표할지 추후 결정할 듯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3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을 보유·거래한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제명안 부결을 의결했다. 찬성과 반대가 3대3 동수였다.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 보유 의혹에 대한 소명을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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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투표는 김 의원 제명 권고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했다. 소위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가결돼 본회의 투표로 상정되는 식이다. 소위 위원은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민주당 의원 3명 전부가 제명 반대를, 국민의힘 의원 3명 전부가 찬성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제명안은 부결로 끝났고 더이상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소위에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다음 회의 결정 여부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수위를 변경해 표결할 것 등에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면서 “아직까지 간사 간 협의가 없어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징계수위를) 협의해서 징계하겠다고 표결한다고 하면 다시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