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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동분쟁 사건의 약 95%가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에서 해결되고, 소송으로 가는 사건은 약 85%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최종적으로 약 99%가 노동위원회 판정대로 수용됐다.
지난해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한 분쟁사건은 총 1만 6027건으로, 전년 대비 216건 증가(+1.4%)했다. 먼저 집단분쟁 사건은 2499건 처리돼 전년 대비 525건(△17.4%) 감소했다. 노동쟁의 조정 사건은 1150건으로 전년(1169건)과 비슷한 수준이고 조정성립률은 51.1%로 전년(46.3%) 대비 4.8%포인트 상승했다.
부당노동행위(786건)와 복수노조(535건) 사건은 전년 대비로 각각 △27.4%(△296건), △26.0%(△188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집단분쟁의 감소는 그간 부당노동행위·복수노조 관련 판결 및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현장에서 노·사, 노·노 간 분쟁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확충된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중노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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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사건은 1만3142건이고, 유형별로 징계(괴롭힘, 성희롱 제외 사유 징계)가 2017건(15.3%)으로 가장 많았고 해고 존재 여부가 1608건(12.2%) 뒤를 이었다. 이어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유무 6.4% △부당 인사명령(전보 등) 5.3% △본채용 거부 3.7% △경영상 해고 1.6% △직장 내 괴롭힘 1.8% △직장 내 성희롱 1.3% 등의 순이다.
특히, 노동시장 신규진입과 새로운 노동 관행을 주도하는 MZ 세대 중심으로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괴롭힘 유형 사건의 비중(1.8%)은 아직 작으나 증가폭은 2021년 155건에서 지난해 240건(+54.8%)으로 가장 크다. ‘차별시정 사건’은 139건으로 전년(122건) 대비 13.9%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신설된 고용상 성희롱·성차별 시정사건(17건)이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내년이면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노동위원회는 국민 여러분께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갈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노동위원회 시스템 구축하고 분쟁 해결 전문성 강화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