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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동분쟁, 집단 갈등은 줄고 개인 갈등은 늘었다

최정훈 기자I 2023.02.07 12:02:08

중앙노동위원회, 지난해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현황 공개
작년 1만6000건 처리…약 99%가 노동위 판정대로 종결
집단분쟁 감소…괴롭힘·성희롱 등 개인 권리분쟁 증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쟁의나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사건 등 노조와 사용자, 혹은 노조와 노조 간의 갈등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차별 등 근로자 개인에 의한 분쟁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원회는 노동분쟁 사건 1만 8118건을 접수했고, 이 중 1만 6027건을 처리했다.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비용은 무료다. 월 소득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무료 법률대리인을 지원하고 있다. 사건처리 기간은 평균 57일로, 소송 처리기간(1심 376일) 보다 6배 이상 빠르다.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의 약 95%가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에서 해결되고, 소송으로 가는 사건은 약 85%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최종적으로 약 99%가 노동위원회 판정대로 수용됐다.

지난해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한 분쟁사건은 총 1만 6027건으로, 전년 대비 216건 증가(+1.4%)했다. 먼저 집단분쟁 사건은 2499건 처리돼 전년 대비 525건(△17.4%) 감소했다. 노동쟁의 조정 사건은 1150건으로 전년(1169건)과 비슷한 수준이고 조정성립률은 51.1%로 전년(46.3%) 대비 4.8%포인트 상승했다.

부당노동행위(786건)와 복수노조(535건) 사건은 전년 대비로 각각 △27.4%(△296건), △26.0%(△188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집단분쟁의 감소는 그간 부당노동행위·복수노조 관련 판결 및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현장에서 노·사, 노·노 간 분쟁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확충된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중노위는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반면,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은 1만3528건으로 전체 사건의 84.4% 비중이고, 전년 대비 741건(+5.8%) 증가했다. 이는 근로자 권리의식 상승에 따라 개별적 권리분쟁이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당해고 등 사건은 1만3142건이고, 유형별로 징계(괴롭힘, 성희롱 제외 사유 징계)가 2017건(15.3%)으로 가장 많았고 해고 존재 여부가 1608건(12.2%) 뒤를 이었다. 이어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유무 6.4% △부당 인사명령(전보 등) 5.3% △본채용 거부 3.7% △경영상 해고 1.6% △직장 내 괴롭힘 1.8% △직장 내 성희롱 1.3% 등의 순이다.

특히, 노동시장 신규진입과 새로운 노동 관행을 주도하는 MZ 세대 중심으로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괴롭힘 유형 사건의 비중(1.8%)은 아직 작으나 증가폭은 2021년 155건에서 지난해 240건(+54.8%)으로 가장 크다. ‘차별시정 사건’은 139건으로 전년(122건) 대비 13.9%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신설된 고용상 성희롱·성차별 시정사건(17건)이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내년이면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노동위원회는 국민 여러분께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갈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노동위원회 시스템 구축하고 분쟁 해결 전문성 강화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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