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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서해 5도 주민 대상 '정주생활지원금' 15만원으로 상향

송승현 기자I 2023.01.17 12:00:00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 개량사업도 실시…최대 4000만원 지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5만원으로 인상된다고 17일 밝혔다. 10년 미만 거주자는 기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보유한 서해 5도 주민은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이다. 다만 공사비의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주택 개·보수를 위해 1동당 최대 4000만원 지원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을 돕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99개 사업에 758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서해 5도는 특수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보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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