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부산시·대구시 등 5개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들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고,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에 승인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과제들은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등 스마트규제혁신지구 5개 지역만으로 한정되었던 제도를 개선해 지역적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이후 첫 승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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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는 ‘AI 교통신호등’(오트비전)이 실증특례를 받아 그 성능과 효과를 24개월간 실험한다. 현재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AI 교통신호등은 영상인식을 통해 교차로의 차량과 횡단보도의 보행자 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를 분석해 최적신호를 생성한다.
대구(지앤티솔루션)와 세종(포티투닷) 지역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가 도심에서 운영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받았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세종과 인천에서 시범 운영되며 버스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주민만족도가 높았던 서비스다. 이번에 규제샌드박스를 승인받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된다.
부산시에서는 생활·안전 서비스로 ‘드론기반 침수예측 시스템’(세정아이앤씨)에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드론을 활용해 3D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강우량에 따른 침수를 예측하거나 홍수 등 재난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로 구성된다.
대구시에서는 먹을 수 있는 물을 생산하기 위해 기존 300분 가량 걸리던 정수시스템을 3분으로 단축하는 ‘3분 스마트정수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됐다.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24개월간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윤의식 도시경제과장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편리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 및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30일 내에 확인해 주는 ‘규제신속확인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