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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라며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에 비춰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인 피고인이 경비원을 상대로 10여일 동안 경비원이 피고인의 차량을 밀어 이동시켰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라며 “피해자가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감금, 폭행을 가하고 무고로 형사고소까지 했으며 직장에서 나가도록 협박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포심에 짓눌렸지만 생계 유지 때문에 사직할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는 주민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심씨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행한 범행에 일체 반성도 하지 않고 비골 골절을 가했으면서도 구타당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라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질’로 생명까지 포기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씨 측은 최씨의 코를 주먹으로 두 번 가격하고 모자로 다시 짓누르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심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 및 호소문을 총 6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10일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희석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이후 심씨로부터 지속적인 갑질을 당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심씨에게 지난 6월 12일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