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저장성, 산둥성 등 주요 경제 중심지의 세무 당국은 올 들어 웹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해외 소득 신고를 촉구하는 공지를 게시하는 한편, 개별 투자자들에게 직접 전화와 메시지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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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내(본토) 주식 거래에 대해선 2027년까지 과세를 유예했지만,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하고 있다. 중국 본토에서 연간 183일 이상 체류하는 투자자는 해외 주식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국 정부가 해외 주식 투자 과세 단속을 강화한 이유에 대해 FT는 “부진한 국내 시장과 달리 해외 주식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고, 토지 매각 수익 감소와 경기 둔화로 인해 새로운 재정 수입원이 절실해졌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올해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 첫 전국 단위 출산 보조금 지급, 가계소비 촉진 프로그램 등을 위해 재원 마련이 시급해졌다”는 점도 짚었다.
또, 해외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단속 강화에 힘이 실렸다. 중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에 비거주자의 금융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공통보고기준(CRS)’을 도입했고, 개인소득세 신고용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 이를 통해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로부터 계좌 잔액과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 금융 데이터를 120여 개 회원국(홍콩 포함)과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상하이 로펌 윈텔의 유진 웡 변호사 “당국이 푸투증권, 타이거브로커스 등을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본토 투자자를 식별·추적하는 비용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단속 강화로 중국 내 해외 주식 투자자들은 중국 증권사 계좌를 해지하고 미국 플랫폼으로 옮기는 등 절세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한 투자자는 “내 생애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해 정보를 공유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 점에 베팅하고 있다”고 말했다.
웡 변호사는 “부진한 중국 본토 시장과 호황을 이어가는 미국·홍콩 시장 간 격차가 지속되는 한 자본 유출은 계속 문제로 남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이는 신뢰의 문제”라며 “세금을 강제 징수한다는 것은 국가가 안정적이고 풍부한 세수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비춰질 수 있고, 이는 투자자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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