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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35% 떼는 온라인 쇼핑몰…中企 “플랫폼법 제정해야”

김경은 기자I 2024.07.03 12:00:00

중기중앙회,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월평균 광고비 쇼핑몰 120만원·숙박앱 107만원
“공적감독 강화하고 위반 시 강력 제재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온라인 쇼핑몰이 중개거래 등을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가 판매가의 최대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쇼핑몰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규율 법 제정 필요성 조사.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한 달 광고비만 120만원…“비용 부담 여전”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온라인쇼핑몰 14.3%, 숙박앱 11.5%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대상은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SSG닷컴 △무신사 등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앱을 이용하는 입점업체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중개거래 및 위수탁거래 판매수수료로 입점 업체별 최고 35.0%, 최저 0.0%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앱에서는 최고 17.0%, 최저 8.0%의 예약(중개)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의 경우 온라인쇼핑몰 마진율은 판매가 대비 27.1%이며 물류비는 판매가 대비 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 평균 광고비는 온라인쇼핑몰 120만 7263원, 숙박앱 107만 9300원, 배달앱 10만 7780원 등으로 집계됐다. 숙박앱의 경우 입점업체는 노출 광고비로 월 평균 82만 2200원, 쿠폰 광고비로 월 평균 25만 71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 중소기업은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비용 부담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 55.4%, 숙박앱 54.5%, 배달앱 45.7% 등이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배달앱 33.3%, 온라인쇼핑몰 22.4%, 숙박앱 21.0% 순이다. 증가했다는 응답은 숙박앱 24.5%, 온라인쇼핑몰 22.2%, 배달앱 21.0% 순으로 집계됐다.

“플랫폼법 제정 필요…수수료·광고비 인하해야”

지난해 입점 플랫폼에서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숙박앱(7.5%), 배달앱(5.3%), 온라인쇼핑몰(5.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경험한 유형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의 부당한 반품’(48.4%), 배달앱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 숙박앱에서는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 등으로 조사됐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앱(74.0%), 온라인 쇼핑몰(65.0%), 배달앱(61.3%) 등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은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적감독 강화’와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주로 꼽았다. 플랫폼 거래 관련 기타 개선을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상반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1년간 이행해온 오픈마켓, 배달앱보다 숙박앱에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이나 법 규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자율규제 미참여 분야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으로,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와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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