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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고, 표시기간 15일이 지나면 신속히 자진 철거해야한다. 또 스쿨존과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 등엔 설치가 금지된다. 여기에 신호기나 안전표지 등을 가리거나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주변 5~10m(주·정차 금지 구간) 내에 현수막 높이 2.5m 미만으로 설치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달 중 각 정당 홍보국 및 선거구별 사무소, 서울시 옥외광고물 협회 각 지부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다음달까지 집중 점검·단속에 들어간다.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을 특별 운영해 스쿨존 등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및 제한 장소에 대한 확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는 위반 현수막에 대해 정당 및 설치업체에 우선 시정 요구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현수막이 신호기나 안전표시 등을 가리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있는 등 긴박한 상황인 경우엔 자체 처리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 개정도 2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은 읍·면·동별 설치 개수를 2개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 조례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정해 서로 상충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이 필요한만큼 의원 발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