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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양성 위해 일반학과 내 추가증원 가능해진다

김형환 기자I 2023.03.21 11:56:35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최대 20% 증원 가능
학교도서관 위치 규제도 삭제…학교 자율로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학이 반도체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일반학과 내 정원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교육부는 2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등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디지털·반도체 등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첨단산업에서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들은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관련 학과 내 계약정원을 최대 20%까지 추가 증원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됐다.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맺어 설치·운영하는 학과다.

그간 계약학과를 설치한 경우만 학과 정원의 20% 이내에 한시 증원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산업체의 요구가 있다면 대학은 관련 학과 내 증원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첨단분야 인재양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학이 연구를 통해 보유한 기술이나 연구 성과를 사업화해 지적재산권을 활용하는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개정 이전에는 학교도서관 위치를 ‘학교 주출입구 등’ 일부 지역으로 제한했다. 이러한 규제를 삭제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서관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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