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사인선임委 최소 정족수 `7명→5명`…국무회의 통과

양희동 기자I 2021.01.05 10:35:1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감사인선임委 구성 어려움 감안…5일부터 시행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 정족수를 현행 7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 감사인선임위원회에 포함되는 채권 금융회사 위원도 임원만 가능했던 것을 직원까지 범위를 넓혔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6월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 등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은 물론 직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할 경우 감사 1명, 사외이사 1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최소 7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들 7명은 내부위원(감사 1명·사외이사 2명 이내)과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주주 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 2명 등으로 구성됐다. 또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로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은 선정하고, 설치되지 않은 경우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하에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여기에 임직원이 모두 가능한 기관투자자 위원과 달리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임원으로 한정돼, 주주 등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부담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감사인 선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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