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설비' 의무화 건축물 확대…10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적용

김용운 기자I 2020.04.08 11:00:0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환기설비 설치 사각지대였던 민간 노인요양원과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건물에도 환기설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환기설비 필터성능을 강화하는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9일부터 변경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해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도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 외에도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강화)하고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적용한다.

지난해 3월 마련한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대책’에 따라 개별 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주택, 업무용 시설 등)에는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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