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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삼성물산이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 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삼성물산은 2012년 8월 특허청에 가방과 신발, 의류에 부착할 로고를 등록 요청했다. 이 로고는 대문자 알파벳 B를 형상화한 모양으로 둘레를 검은색 오각형으로 만들었다.
특허청은 이듬해 12월 “먼저 등록한 상표인 ‘발리(Bally)’ 로고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을 내렸다. 국외 유명브랜드인 발리도 검은색 사각형 안에 대문자 알파벳 B를 새긴 로고를 2000년 우리나라에 상표 등록했다.
그러자 삼성물산은 “상표 모양이 서로 다르고 우리 로고는 발리 로고와 달리 지붕이 있는 건축물처럼 보인다”라며 “발리 로고가 대중에 알려져있지도 않으며 알파벳을 형상화했다는 공통점밖에 없다”며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인 특허법원 3부(재판장 정준영)는 두 로고가 유사하지 않다는 삼성물산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청에 상표 거절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로고가 비슷하게 생겼다며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가 봤을 때 두 로고의 전체적인 구성과 외관 등이 비슷하다”라며 “위쪽 형상 등 일부 차이나긴 하지만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의 차이”라는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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