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가 국내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특허만료 의약품의 제네릭 시장에 대한 리베이트 집중 감시 시스템을 가동한다. 대형 제네릭 시장 선점을 위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약업체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특허만료 의약품 제네릭 시장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시 대상 시장은 대웅제약(069620)의 `가스모틴`, 아스트라제네카의 `아타칸`, 릴리의 `자이프렉사`, 한독약품(002390)의 `코아프로벨`, GSK의 `발트렉스`, 사노피아벤티스의 `트렉산` 등이다. 이들 제품은 최근에 특허가 만료됐거나 올해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다.
국내제약사들이 제네릭 시장의 개방에 맞춰 시장 선점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복지부가 사전 경고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특정 시장을 지목하고 리베이트 금지 경고를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복지부는 지난해 중외제약의 `가나톤` 특허만료를 앞두고 제네릭사 영업본부장들을 소집,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
또 가나톤 제네릭 의약품중 매출이 급증한 업체를 급습, 집중조사를 펼쳤으며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는 제네릭 제품의 시장 추이를 지켜보고 판매가 급증한 제품을 리베이트 제공 의심 대상으로 지목, 리베이트 집중 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말부터 시행중인 쌍벌제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의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적발된 의약품은 2009년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 약가인하`에 따라 약가가 최대 20% 인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자에 대해 엄격한 조사와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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