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법정에서 지병으로 인해 소변을 참을 수 없어 그랬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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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6시 26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차장 앞에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뒤 약 40분간 현장을 이탈했다. 이로 인해 다른 거주자들이 차량을 주차하지 못했고,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차량 등록이 취소돼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7시 4분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차량 이동 조치 명령을 받고서야 차를 옮겼다.
검찰은 A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당시 방광암 증상으로 인해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상태여서 부득이 주차차단기 앞에 차를 주차한 후 자신의 집 화장실에 다녀온 것”이라며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오피스텔 관리자에게 전화해 “차단기를 부숴버리겠다”고 항의한 뒤 전화를 끊은 점, A씨가 주차차단기를 힘으로 들어 올리려 했으나 올라가지 않자 차를 차단기 앞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들어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A씨에게 배뇨장애가 있었다거나 당시 방광암 증상으로 소변을 참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 이런 사정을 설명했다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그런 사정만으로 출입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차차단기 앞에 차를 장시간 방치한 경위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관리비 체납에 따른 차량 등록 취소에 불만을 품고 주차차단기 앞에 차를 장시간 방치해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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