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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되어 통관이 보류된 제품은 사업자가 위법사항 해소 시 통관이 가능하고,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된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협업해 수입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