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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22일 홍 회장이 한앤코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의 한앤코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손해를 배상하는 위약금과 다르게 위약벌은 손해와 관계 없는 벌금 형태다.
위약벌 소송 패소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양측에 화해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홍 회장 측에서도 소 취하 의사를 밝혔으나 한앤코 측이 거부하면서 끝내 1심 판결 선고를 받게 됐다.
소 취하까지 고려했던 홍 회장 측은 패소 직후에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홍 회장 측은 “가업인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또 한앤코 측은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쌍방대리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와 사전합의 불이행 등 계약해제의 실질적 책임은 피고 측에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 들이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 일가와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지분(53.08%)을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가 무산되면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 일가 예우 보장’ 등에 대한 합의를 어겨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주장했다. 한앤코는 해당 내용은 계약상 확약된 사안이 아님에도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도 같은 해 9월 계약 해제의 책임이 한앤코에 있다며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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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홍 회장측 주장은 줄줄이 부정당하고 있다. 전세는 이미 홍 회장 일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추세다. 양측의 소송전에서 승기는 번번이 한앤코에게 돌아갔다. 한앤코는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같은 해 9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남양유업-대유위니아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 등에서 모두 승소했다. 지난 9월22일에는 주식 양도 본안소송 1심에서도 승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양측이 맺었던 SPA의 효력을 인정했다.
연이은 패소에도 홍 회장 측은 완고하게 버티고 있다. 본안소송 패소 이후 항소에 나선 뒤 법률대리인까지 교체했다. 기존 엘케이비앤(LKB&)파트너스에서 법무법인 바른으로 변경한 상태다. 바른 소속 변호사 다수가 판사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대리인을 새로 선임해 기존 쟁점을 다시 다퉈 보겠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재차 다뤄질 쟁점은 △김앤장 쌍방 대리 △백미당 분사와 오너 일가 예우 관련 별도합의서 등이다. 1심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이 김앤장의 쌍방 대리를 허락한 것으로 봤고, 별도 합의서도 인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소송 장기전에서 홍 회장 측 부담은 점점 더해지는 상황이다. 한앤코는 지난달 22일 남양유업에 500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