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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해외숙박예약플랫폼(OTA:Online Travel Agency)과 공유숙박플랫폼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많아지고 있는데 주차료, 시설이용료 등 현지에서 요구되는 추가 결제에 대한 제대로 안내가 없어 소비자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있다고 서울시가 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한국인 이용이 많은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트립닷컴 △하나투어 △모두투어 △트립비토즈 등 총 9개 해외숙박예약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가격과 결제 안내 등에 대한 조사(2022년 10월 20일~10월 28일)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많은 플랫폼들이 숙박일 별로 적게는 20달러(USD)에서 많게는 80달러(USD)에 달하는 수영장·와이파이 등 시설이용료 명목의 ‘어메니티 피(Amenity Fee)’나 ‘리조트 피(Resort Fee)’에 대한 현지 추가 결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장에서 요구되는 추가결제의 가장 큰 문제는 숙박예약·공유플랫폼 예약시 소비자가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작게 고지되어 있거나, 결제화면에서 ‘자세히 보기’ 등의 메뉴를 클릭해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난처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
시는 일단 이러한 불편과 추가비용 지불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숙소 예약시 해외숙박예약플랫폼과 호텔·리조트 등 숙박업체 공식홈페이지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보통 숙박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시 업체가 대행플랫폼에 지불하는 평균 20%의 수수료를 절약하게 되므로 소비자에 시설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분의 해외숙박플랫폼은 한글로 숙박업소를 소개하고 예약도 한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결제금액 또한 원화로 결제 되는 경우 많다. 하지만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경우 해외원화결제(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시 3~8%의 이중환전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시는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경우 해당국가 현지통화나 미국 미국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좋으며, 숙박업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달러나 현지화로 결제되므로 수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해외 숙박 예약 시엔 시설이용료·이중환전수수료 등 온라인상의 결제와는 별도로 추가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숨겨진 비용이 있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