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행동지침 따른 방역 조치 실시 지시
이동제한 조치 및 감시체계 강화도 당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종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지시했다.
 |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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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올 가을 농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점을 강조하며 “발생농장 500m 이내 예방적 살처분과 함께 이동통제, 농장 및 도로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람·차량 등을 통한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종사자 교육, 방역시설 관리 등을 철저히 하라”며 “농장간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차량 및 사람 등의 이동제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고 위반사항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게는 가을철 야생철새 유입으로 인한 농장내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야생조류 예찰 및 검사 강화 등 감시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질병관리청장은 지자체와 협조하여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예방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