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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술에 취해 운전하다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7%였다.
A씨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지하 2층으로 내려가 차량 2대를 추가로 들이받았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나다 지상 1층에서도 차량 3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는 22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사고 현장에 차량 파편이 흩어졌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 경위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했고,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빠른 속도로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차량이 영업용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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