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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일상생활이나 대외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 부담을 완화해 안심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 운영된다.
이번 2년 차 사업의 보장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대상은 성동구에 등록된 지적·자폐장애인으로 기존 신청자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갱신된다. 다만, 성동구로 새롭게 전입한 대상자나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발달장애인은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성동구청 장애인복지과를 통해 신규 신청하면 된다.
지난 1년간 총 6건의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돌발행동)으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파손 사고에 대한 보상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보험 보장기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휠체어코리아닷컴’에서 상담 및 보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장애인과 가족들이 이웃과 함께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돕는 울타리”라며,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안심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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