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3월11일 오후 1시50분경 원주시 문막읍 인근에서 라이터로 잡풀에 불을 지른데 이어 지정면 등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총 0.3㏊ 가량의 산불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살인범이 쫓아온다’는 망상으로 인해 이 같은 사건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놓은 장소는 휴게소 가스충전소 인근으로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며 “방화 범죄는 일반 공공의 안전과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화재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만원으로 매달 300만원 통장에... 벼랑끝 40대 가장의 '대반전'[주톡피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001803t.jpg)
![서초구 아파트 19층서 떨어진 여성 시신에 남은 '찔린 상처'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10001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