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뒤따라오다 막히니 폭행…“위턱·이빨 3개 나가”

강소영 기자I 2025.01.23 09:54:20

상향등 켜고 달려오던 카니발, 앞차에 막히자
실선 넘어 차로 바꾸더니 갑자기 끼어들기
갓길 멈췄더니 날아온 주먹…“실형 가능성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구급차 뒤를 따라가며 과속을 하던 차량이 앞 차량의 차선 변경에 길이 막히자 보복 운전을 하고 폭행까지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9일 오후 3시 28분쯤 국내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 사건 당시 모습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고속도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고 뒤따라오던 구급차를 발견하고 2차로로 변경했다.

구급차가 지나가자 A씨는 다시 1차로로 이동했는데, 이때 구급차 뒤에서 빠르게 오던 카니발 차량이 갑자기 비키라는 듯이 상향등을 번쩍이며 빠른 속도로 A씨 차량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고속도로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차선 변경 금지 구간을 달리고 있었고 카니발 차량 운전자에 길을 내어줄 수 없었다고 한다.

곧 카니발 차량은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더니 A씨 차량과 나란히 달리며 위협을 가했고, 돌연 방향을 틀어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때 충돌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A씨 차량이 크게 흔들리는 장면이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다.

결국 두 운전자는 갓길에 차를 세웠고 어딘가에 전화를 하며 대화를 나누다 카니발 차량 운전자 B씨가 갑자기 A씨에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무차별 폭행에 A씨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B씨는 분이 풀리지 않는 모습으로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발로 차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폭행으로 상악골 골절과 뒷목, 팔 타박상, 치아 3개가 골절돼 임플란트와 인공 치아 치료를 받는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

사건과 관련 한문철 변호사는 “B씨가 보복 운전을 했다”면서 폭행을 한 사실에 대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주먹과 발로만 폭행했기 때문에 일반 상해죄에 해당한다”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데 합의 없이 벌금으로만 끝나서 안 된다. 반드시 재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약 카니발 차량의 보복 운전으로 인해 본인 혹은 동승자가 상처를 입었다면 특수상해죄도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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