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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단계별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리스 차량등록 유치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난 15일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리스 전차량의 신규 및 이전등록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면제를 시행했다.
또한 리스 차량등록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도-시·군 협업체계를 강화해 일대일 맞춤형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도는 도내 리스 차량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우리나라 전체 차량의 약 25%가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음에도 실제 도내 등록된 리스 차량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에서 운행되는 리스 차량을 도내 등록 유치함으로써 향후 매년 1~2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도의 확장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