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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사관리사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본국의 부모님 등 다방면으로 연락 중이나, 미복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시 측 설명이다. 5영업일 이상 결근 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이탈사실을 신고토록 규정돼 있다. 1개월 이내 강제출국, 강제출국 불응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이에 시는 추가 이탈 방지를 위해 지난 19일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게 개별 서한문을 발송했다. 또한 필리핀 대사관에 이탈사실을 전달하고 교육 및 공지 등 협조를 당부했다.
106만원의 급여 중 숙소 비용 공제 이후 50만원만 수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상 급여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다. 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국내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8월 6일부터 9월 2일까지 장기유급휴가훈련에 따른 ‘교육수당’은 201만 1440원이다. 이 중 숙소비용 및 소득세 등 53만 9700원을 공제하고, 147만 1740원 정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시 측은 “다만, 본국에 가족을 남겨두고 한국행을 선택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생활고 해결 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서울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시는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4일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 측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한국과 필리핀 양국 정부가 협약을 통해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서울시, 고용노동부, 서비스제공업체 모두의 바람이다.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