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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장은 특히 사건 처리에 시간과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사형제 사건, 유류분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사건, 국회에서 제기한 탄핵이나 권한쟁의 사건 등을 꼽았다.
그는 이어 “최근 헌법연구관들의 퇴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연구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체 연구관 67명 가운데 지난해에만 6명이 퇴직했다. 이중 3명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교수로, 2명은 법관으로 전직했다.
이 소장은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어느 정도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관 수를 증원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과제”라며 “사무처와 함께 행정적 노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판사 정원을 늘리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헌법연구관 증원은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종석 소장은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판관들, 연구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전심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독립 설치하는 등 연구부 조직을 개편했다.
이 소장은 또 “업무처리 시스템 자체도 모든 사건을 다 깊이 있게 연구하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며 “선례가 있는 것은 선례를 유지하는 선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을 좀 적게 투입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선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취임하면서 ‘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것과 ‘헌법재판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2가지 말씀을 드렸다”며 “재판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은 저 하나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헌재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한 이종석 소장은 재판관 임기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헌재소장으로 취임했으며 오는 10월 17일 재판관 임기(6년)가 종료된다. 헌법재판소장 임기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