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대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해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역소멸대응 패러다임을 민·관 협력으로 확산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한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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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투자협약을 활용해 사업 내용을 유연하게 구성해 민간과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인구 확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예를들어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취미·체험공간을 만들어 생활 인구 유입 모델을 구성해 지역의 상징성을 제고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 또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체계에서 참여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해 창의성을 살리고, 자생력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업 공모에 앞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1월 중 공모 지침을 확정·배포하고, 6월 중 사업 9건을 최종 선정한다.